약정된 통화요금 넘으면 발신 정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10-27 18: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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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휴대폰 정액요금제’ 표류 약정된 통화요금이 초과되면 발신이 정지되는 휴대폰 정액요금제가 부모의 동의없이도 추가충전이나 부가서비스 이용이 가능해 약정요금보다 비싼 이용료가 청구되고 있어 부모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의정부, 고양, 양주시 등 이동통신업체들에 따르면 미성년자들의 무분별한 휴대폰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한달에 1만5000원∼1만8000원의 정액요금을 납부하면 일정량의 문자메시지와 전화통화를 할 수 있는 상품을 판매, 서비스 중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통신업체의 정액요금제 경우는 정액한도가 넘어 발신이 정지되더라도, 청소년들이 부모의 특별한 동의 없이 충전한 뒤 사용할 수 있다.

또 무선인터넷 접속료와 게임·벨소리 등 정보이용료 등은 정액요금에 포함돼 있지 않아 실제 요금청구서에는 당초 보다 2∼3배 이상의 요금이 청구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부 박모씨(45·의정부시 금오동)는 지난해 12월께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기념으로 딸에게 휴대폰을 선물하기 위해 찾은 통신업체 대리점에서 한 달에 1만5000원이 넘으면 발신이 끊어지는 상품에 가입으나, 지난달 요금청구서에는 4만7000원이 청구됐다.

박씨는 “통신업체에 문의했더니, 무선인터넷과 게임이용료 등이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며 “청소년들은 통화보다는 문자나 음악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는데, 이런 부분은 빠져있어 정액제의 의미가 전혀 없는 셈”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와 관련 의정부시 중앙로에 위치한 D통신대리점 한 직원은 “1만5000원의 기본요금을 적용한 뒤 한도가 찰 경우 최고 2만원까지 충전할 수 있다”며 “추가 요금은 부모의 특별한 확인이 없어도 후불청구(고지서 통합)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청소년)정액 요금을 줄이려고 다양한 제도를 준비중이지만, 현재 청구방식에는 문제가 없다”며 “부모들이 요금청구서를 꼼꼼히 챙겨 올바른 사용습관을 알리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고 밝혔다.
의정부=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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