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기업 ‘사냥꾼’ 구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10-27 18: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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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만 주고 인수뒤 70억 착복 서울지검 금융조사부(김필규 부장검사)는 27일 코스닥등록 법인들과 회사인수 계약을 체결, 회사 경영에 참여한 뒤 인수 회사의 회삿돈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K건설사 부회장 최모(38)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육모(구속)씨 등 2명과 공모, 지난 3월13일 코스닥 등록 IT업체 아이씨텍 대표 김모씨와 주식 112만주와 경영권을 52억원에 넘겨받는 계약을 맺은 뒤 “신주인수권부사채 변제대금 40억원을 은행에서 대출받으려는데 자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21억원을 송금받는 등 모두 27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최씨는 또 같은달 26일 인프론테크 대표이사 김모씨와 주식 120만주와 경영권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맺고 “기업어음의 신용도가 낮으니 자금력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45억원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CD)를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등 모두 50억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최씨는 자기 자본이 없어 회사를 인수할 능력이 없음에도 재력가로 행세하며 코스닥 등록법인을 인수한 뒤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회사경영에 참여,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검찰은 전했다.

최씨 등은 회사 인수금액의 60~70%에 해당하는 돈을 계약금으로 지급, 신뢰를 쌓은 뒤 회사인수 절차가 끝나기도 전에 경영권에 깊숙이 개입하면서 잔금을 치르기 전에 회삿돈을 빼내 달아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에게 사기를 당한 뒤 아이디씨텍은 지난 7월 이사회를 열어 김 대표를 피 횡령 책임을 물어 해임했고 김 대표는 현 경영진과 경영권을 놓고 맞고소를 하는 등 내홍을 겪고 있다.

인트론테크도 사기를 당한 뒤 지난달 다른 비등록 업체에 인수됐으며, 김 대표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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