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모가 누구인지 모른 채 고아원에 맡겨진 한 아이가 자식이 없던 A(당시 34세)씨 가정에 입양된 것은 한살 때인 지난 70년.
부부는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잘 길러 학교에 보내 교육도 시켰다.
A씨는 난치병이 있었고 부인은 글을 잘 몰랐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뒤늦게 딸도 얻었다.
하지만 양아들은 중학 1학년 때 자신이 친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는 양부모에게 행패를 부렸다. 몸이 불편한 아버지를 때려 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으면서 패륜이 시작됐다.
양아들은 부모 몰래 여동생을 수년간 성 폭행한 사실이 발각돼 97년 법원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두번째 전과였다.
99년 교도소를 나와 연락이 없던 양아들은 3년 뒤 아버지와 여동생 몰래 어머니를 찾아왔다. 어머니는 구원(舊怨)에 몸서리치는 다른 가족과 달리 양아들에게 용돈을 주며 친자식 이상으로 보살펴줬다.
그 즈음 양부모가 조그마한 땅을 팔아 현금이 생긴 사실을 알게 된 양아들은 어머니에게 “ `돈을 내놓지 않으면 여동생을 납치하고 다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고 어머니를 은행에 데려가 1억5000만원을 찾았다. 이 때문에 어머니는 집에서 쫓겨났다.
딸에게 양아들의 협박사실과 함께 “통장을 내가 관리하지 않는다고 하니 통장분실신고를 해서 돈을 찾게 했다”고 말한 어머니는 그 때문에 양아들이 검찰에 가게 되자 말을 바꿨다.
검찰과 법원에서 “아들이 통장 없이 돈 찾는 방법이 있다며 써준 메모지를 내고 돈을 찾았다”고 말을 바꾼 어머니의 진술은 법정에 나온 은행원들의 증언과 엇갈렸다.
경찰에서 현행법상 친족간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들은 “어머니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것 뿐”이라고 주장하며 형을 낮추려 했다. 결국 아들은 강도와 강요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고 존속협박 및 존속 폭행죄만 유죄로 인정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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