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체류자 신고율 낮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10-21 18: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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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대적 단속불구 32% 그쳐 정부는 21일부터 외국인 불법체류자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 단속에 나섰다.

특히 지난 9월부터 합법화 대상자들의 17일 현재 신고율은 32%에 불과해 신고율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정부는 특히 불법체류자의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내달 16일부터는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들을 일일이 방문하는 등 불법체류자 본인을 대상으로 한 단속보다 고용주 위주의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번 단속에서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고용주가 적발될 경우 내달 15일까지 각 지방노동청을 통해 반드시 신고토록 독려할 예정이다.

그러나 내달 16일부터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고용주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의 벌금을 통고 처분하는 동시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 최경수 사회수석조정관은 “내년부터 실시되는 고용허가제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30만명에 이르는 불법체류자들을 가능한한 합법화된 제도의 틀 안에 끌어들이는 수순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지난 9월부터 11월15일까지를 자진신고기간을 설정해 계도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이번 단속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국무총리실이 주관하고 법무부, 노동부, 경찰청, 중소기업청 등 관련기관 합동으로 20개반 80명의 단속반을 편성, 활동에 들어간다.
의정부=김동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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