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중부경찰서는 16일 술값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주점 밖 LP가스통에 불을 붙인 혐의(현주조건물 방화)로 최모(26.가스배달원.수원시 권선구)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이날 오전 5시10분께 수원시 장안구 D유흥주점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며 업주 박모(40)씨와 말다툼을 하다 주점 밖 가스통의 밸브를 열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옆에 있던 종업원 전모(23.여)씨 등 3명에게 1∼2도 화상을 입힌 혐의다.
수원=김종호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