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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 위원과 안건 상정 부서 공무원 등 50여명은 공영노외주차장 조성 공유재산 용도변경 심의(변경) 등 25건을 심의했다.
심의 위원은 부서별 안건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통해 공유재산 관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했다.
공유재산심의에서 가결된 안건 중 취득ㆍ처분하는 재산의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취득하는 토지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처분하는 토지 면적이 2,000㎡ 이상인 경우 등 중요재산에 대한 것은 추가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통한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공유재산은 시의 재정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만큼 심의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있다”며 “청주시 전체 이익에 부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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