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대상은 신청년도 직전 3년 이상 충북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이다.
시는 △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 농업 외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배우자소득 합산) △ 한세대 중복신청 여부 등 부적격자 확인 과정을 거쳐 9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 농업인 공익수당은 작년보다 10만원 증액된 60만원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인 청주페이로 지급된다.
지난해와 달리 △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 교원연금 수급 세대 △ 공공기관·공기업 임직원 세대 제외 요건이 없어져 수혜자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은 주소지 구청 산업교통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는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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