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의회,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 상임위 가결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9-05 19: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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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미혜 의장 조례안 대표 발의

 계양구의회 문미혜 의장 [사진=계양구의회 제공]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 계양구의회 문미혜 의장이 대표 발의한 ‘계양구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안’이 2일 제26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에서 가결됐다. 

 

문 의장 등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여성과 장애라는 복합적인 특성을 가진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여성장애인은 고용과 소득, 건강, 양육 등 여러 분야에서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에 따르면 여성장애인의 고용률은 22.3%로 남성 장애인 42.3%보다 20.0%p 낮았고 비정규직 비율은 82.8%에 달했다. 2023년 기준 여성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도 남성 장애인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일상생활에서도 여성장애인이 꼽은 가장 큰 어려움은 ‘취업 등 경제적 자립’으로 32.2%를 차지했으며 자녀 양육 12.4%, 사회화 기회 부족 11.6%, 사회적 편견과 차별 7.9%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조례는 여성장애인 정책을 일회성 사업이 아닌 지속적인 정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구청장이 매년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고용·교육·문화예술, 출산·양육 등 분야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 의장은 “여성장애인은 여성과 장애라는 두 가지 특성으로 고용과 소득뿐 아니라 건강, 양육, 사회참여 등 여러 영역에서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가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는 제도적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며 “여성장애인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고 지역사회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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