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남동구의회가 최근 제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10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18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에 상정된 안건 중 의원 발의 조례안 및 규칙안은 총 8건으로 ▲남동구의회 사무국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정순 의원) ▲남동구의회 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정순 의원) ▲남동구의회 사무국 직제규칙 폐지규칙안(이정순 의원) ▲남동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김안나 의원) ▲남동구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조성민 의원) ▲남동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최재현 의원) ▲남동구 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황규진 의원) ▲남동구 공공시설 내 여성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선옥 의원) 등이 원안가결됐다.
이 밖에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과 ▲아이사랑꿈터 남동구10~1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도 원안 채택됐다.
임애숙 의장은 남동구의 발전 및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2022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준 동료의원들과 바쁜 현안업무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준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며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남동구의회는 제278회 임시회를 오는 3월22일~4월1일 11일간의 일정으로 열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2022년도 제1회 추경 에산산안 심의 ▲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의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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