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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양시의회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정중 의원 모습 /사진제공=안양시의회 |
이번 조례는 의회 구성원 간 발생할 수 있는 갑질 행위를 구조적으로 예방하고, 피해자와 신고자 보호 체계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조례는 갑질 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본 방향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정의로운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조례안에는 의장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고, 갑질 행위 근절 대책의 수립과 추진, 신고 접수 및 처리 절차,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신고자 비밀보장과 보복행위 방지,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징계 처분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들이 포함되었다.
김정중 의원은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의회 내부의 건강한 조직 문화를 확립하고, 구성원 모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중요한 기반이 마련되길 바라며 갑질 근절을 위한 실효성이 높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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