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는 매립면허취득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지역내 공유수면 매립지 16곳에 대해 일제 지도ㆍ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ㆍ점검은 매립면허취득자(매립시행자)의 '공유수면법' 및 규정ㆍ행정절차 준수 여부를 수시로 확인한다는 취지다.
지도ㆍ점검 대상은 진행 중인 매립지 6곳, 준공된 매립지 10곳으로, 올해 3월을 기점으로 진행 중인 매립지는 연 1회, 준공된 매립지는 반기별 1회 주기로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매립면허의 내용의 이행 여부 ▲매립실시계획 내용의 이행 여부 ▲'공유수면법' 제44조에 따라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 승인된 건축물ㆍ시설물 및 그 밖의 인공구조물 ▲기타 주요사항 확인 등이다.
또한 준공된 매립지의 경우도 '공유수면법' 제48조에 따라 ‘준공검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매립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을 근거로 매립목적에 부합되게 사용하고 있는지도 추가적으로 점검한다.
박영길 시 해양항공국장은 “우리 시에서 승인한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선제적 지도ㆍ점검으로 공유수면 매립지가 적법하게 관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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