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남동구의회가 오는 22일~4월1일 11일간의 일정으로 제278회 남동구의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주요 안건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남동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조례 신설?개정안과 기타 안건 등 12건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 총 15건이다.
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총 2건으로 ▲남동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규진 의원 발의) ▲남동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용환 의원 발의)이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3~30일 남동구청으로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받고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기타 안건 등을 심사한다.
31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하며, 이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을 4월 1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함으로써 제278회 임시회는 폐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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