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상환 1년 유예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2-05-09 16:5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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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500만원 지원

코로나19 연착륙 사업 본격화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 정책자금 대출의 원금 상환이 임박한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한결 가벼워지게 됐다.

시는 소상공인들의 경제 회복을 돕기 위해 2020년 4월 이후 인천시 정책자금 대출을 대상으로 원금상환을 유예하는 연착륙 사업을 이달 중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존 대출의 원금상환 부담을 최소 1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코로나 19 피해 연착륙 특례보증' 사업으로 지원규모는 총 2000억원이다.

소상공인 업체당 최대 2500만원까지 지원하며, 이차보전 혜택도 1년간 제공한다.

접수기간은 오는 16일부터 올해 9월 말까지다.

이 사업은 지난 3월 추경 편성과정에서 코로나19 피해 민생경제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현재 정책자금 대출은 1년 거치 후 원금을 4년간 매월 분할상환하는 조건으로 운용되고 있지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감소해 당장 원금상환이 어려워짐에 따라 채무상환 시기를 늦추기 위한 조치다.

연착륙 사업의 주요 내용은 시 정책자금 대출 소상공인들에게 원금상환 부담을 한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상환유예와 ▲대환대출의 2가지 방식 중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으며, 기존 대출을 취급한 모든 은행(신한ㆍ농협ㆍ하나ㆍ국민ㆍ우리은행)에서 진행된다.

먼저 ‘상환유예’는 기존 대출조건(원리금 분할상환)을 유지하면서 신청시점에서 원금상환 일정만 1년 후로 연기하는 방식이다.

유예기간 1년만큼 만기도 함께 연장하는 것으로, 남은기간 월 부담금액은 동일 수준으로 상환하면 된다.

이차보전 혜택은 당초 만기까지 유지되며, 만기 연장기간에도 시에서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반면 ‘대환대출’은 신규 대출을 통해 기존 대출을 중도상환하고 원금 상환을 최소 1년~최대 5년 유예하면서 이자만 내는 거치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대환 후에는 만기 1년 단위로 원금을 일시상환하는 조건이며, 최대 5년까지 만기(거치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당초 이차보전 혜택은 종료되지만, 최초 1년 이자에 대해서는 간이과세자 및 코로나 19피해 업종을 포함한 취약계층에게 1.5%를 지원한다.

접수는 16일부터 선착순으로 지원하며,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본인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인천신용보증재단 지점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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