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남동구는 개학기를 맞아 오는 25일까지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집중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됐으며, 불법 주·정차 적발 시 일반 도로보다 3배 더 많은 과태료(승용자동차 등 12만원, 승합자동차 등 13만원)가 부과된다.
구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등교 시간(오전 8~10시)과 하교 시간(오후 1~3시)에 집중적인 단속을 벌여 위협 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학교 주변 위해요소 중 하나인 불법 주·정차에 대한 집중 단속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이 안심할 수 있는 통학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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