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1억원대 상당의 필로폰을 삼키거나 속옷 등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외국인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김정헌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A씨(25)와 B씨(24)에게 각각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들이 들여온 필로폰은 전부 압수돼 실제 유통되지 않았다"며 "이 범행 전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며 "조직적인 마약 수입 범행은 여러 사람이 협력해 이뤄지는 것으로, 단순 운반책이라 할지라도 죄책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7월3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필로폰 1885g, 시가 1억8850만원 상당을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마약류 밀수 업자가 보낸 인물로부터 필로폰 고체 덩어리 241개를 건네받았다. 이 가운데 133개는 삼켜 뱃속에 숨기고, 나머지는 양말에 감싼 뒤 속옷 등에 감춘 것으로 파악됐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강진군, ‘강진품애’ 100가구 돌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6/p1160278387446244_883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독서의 달’ 도서관 행사 풍성](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4/p1160277818894892_603_h2.jpg)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18~27일 '불갑산상사화축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3/p1160280055016929_746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