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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재실 인천 동구의원 [사진=동구의회 제공] |
이날 동구의회는 최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전투표 도장 날인 원칙 회복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안건으로 상정했으며 윤 의원은 해당 결의안 표결에 앞서 입장을 밝히기 위해 발언에 나섰다.
윤 의원은 “결의안의 표현이 선거제도 전반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하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도 사전투표 인쇄 날인 제도를 위헌·위법으로 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단정적인 메시지는 불신과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확한 정보 제공이 중요하다”며 “결의안은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신중히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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