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실 인천 동구의원,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4-15 17: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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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자유발언 통해 정확한 정보 제공 필요 강조

 윤재실 인천 동구의원 [사진=동구의회 제공]
[시민일보=문찬식 기자] 인천시 동구의회 윤재실 의원은 15일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사전투표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자유발언을 했다.

 

이날 동구의회는 최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전투표 도장 날인 원칙 회복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안건으로 상정했으며 윤 의원은 해당 결의안 표결에 앞서 입장을 밝히기 위해 발언에 나섰다.

 

 윤 의원은 “결의안의 표현이 선거제도 전반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하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도 사전투표 인쇄 날인 제도를 위헌·위법으로 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단정적인 메시지는 불신과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확한 정보 제공이 중요하다”며 “결의안은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신중히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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