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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열 의원. |
이상열 의원은 “노동관계 법률을 적용받지 못하는 배달종사자의 안전사고 예방 및 교육,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면서 “조례가 시행되면 배달종사자에게 안전장비를 지원하게 돼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최소화 할 수 있어 사회적 비용은 많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부천시의 배달사업체 및 종사자는 파악된 현황은 없으며, 조례가 시행되면 실태조사가 이뤄지고 배달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안전장비 구입대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한편, 부천시는 조례가 시행되면 배달종사자에게 지원되는 안전보호장비와 지원 규모 등을 검토해 대시민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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