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살해 고의…반성도 없어"
[인천=문찬식 기자] 부모의 유산 상속 문제로 가족과 갈등을 빚다 20대 조카에게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인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나상훈 부장판사)는 26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패딩에서 화염과 고온의 흔적을 발견된 사정을 볼 때 피고인은 범행 실행 착수와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가 특별한 상해를 입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은 죄책을 축소하려는 태도로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범행 경위와 내용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은 당시 최종 변론에서 "살인미수에 대한 공소사실은 확실한 증거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라며 살인미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달라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3일 오전 겨익 김포시에 있는 누나의 집에서 20대 조카 B씨를 폭행한 뒤 주유소에서 구입한 인화물질을 몸에 뿌리고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사망한 부모의 유산 상속을 둘러싸고 누나와 장기간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조카를 상대로 범행한 뒤 김포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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