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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신한은행 제공)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1. 배경
-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차주의 대출 상환 부담을 낮추고, 금융비용 부담완화를 통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자 한시적으로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추진
2. 주요내용
- 2024년 9월 30일까지 실행된 가계대출에 한해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 제외 대상 : 기금대출, 유동화대출(보금자리론, 디딤돌 유동화 조건부 등), 중도금・이주비 대출, 10월 1일부터 신규된 대출
3. 시행일
- 2024년 10월 25일(금)
4. 참고사항
- 가계대출 3년 이내 상환 시 0.8~1.4%(고정금리), 0.7~1.2%(변동금리) 수수료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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