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정기분(2기분) 자동차세 부과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1-12-09 16: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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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올해 정기분(2기분) 자동차세 6만여 건에 대해 약 79억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2기분 자동차세는 7월1일~12월31일 6개월간의 자동차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12월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은평구에 등록된 자동차(이륜차, 건설기계 포함)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31일이다.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 이번 달에는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CD/ATM기 포함), 가상계좌,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이택스 홈페이지, STAX(서울시 모바일 세금납부 앱), ARS, 지방세입계좌 납부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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