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대폭 감면··· 특례보증 융자···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내 지하도상가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에 힘을 보태고자 임대료 대폭 감면, 특례보증 융자 등 다양한 지원 대책을 계속 펼친다.
시는 지하도상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감면해 주는 한편, 임대료 납부기한 유예와 관리비 지원도 계속 유지한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분 임대료를 피해 규모에 따라 최대 80%(기본 50%+피해규모에 따라 10~30% 추가)까지 감면해 준다.
이에 따라 15개 지하도상가, 3474개 점포가 약 12억원 상당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시는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2020년부터 지하도상가 임대료를 기본 50% 감면해 주고 있으며, 지난 2021년부터는 피해 규모에 따라 최대 80%까지 확대해 감면해 주고 있다.
임대료 감면 조치로 지하도상가 점포들은 2020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총 45억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올해 6월 이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지하도상가 점포를 대상으로 임대료 납부기한을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해 주고, 향후 코로나19 진행상황에 따라 유예기간을 추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임대료 뿐만 아니라 2020년부터 시작한 관리비 지원도 올해 말까지 계속 이어간다.
상가 사용자가 직접 납부하는 청소인건비, 공공요금, 수선유지비, 전기안전관리용역비, 전기 및 승강기 안전 점검비 등 공공부분 관리비로 11억8000만원 상당이다.
관리비 지원액은 2020년부터 올해 말까지 총 29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하도상가 시설 개선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교통약자의 불편 해소를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는 부평중앙 지하도상가 1곳, 동인천 지하도상가 2곳, 주안시민 지하도상가 1곳은 이미 설치를 마쳤고, 석바위 지하도상가 1곳은 이달 중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부평시장 지하도상가는 올해 하반기 중 수변전 및 냉ㆍ난방 설비를 개선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탈바꿈 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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