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근거 없는 의혹으로 훼손"
[부산=최성일 기자] 부정선거방지대 구성원으로 활동하면서 투표함 봉인지를 훼손한 50대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임성철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2025년 5월29일 오전 5시30분경 부산 중구 한 사전투표소에서 관외사전투표함에 부착된 특수봉인지 일부를 손으로 뜯어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사전투표 참관인으로 투표 준비 절차를 지켜보던 A씨는 봉인지가 제대로 붙지 않은 것 같다며 이를 뜯어봐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현장 관계자들이 봉인지는 임의로 뜯을 수 없다고 여러 차례 설명했지만, A씨는 봉인지 모서리를 잡아 일부를 떼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특수봉인지가 제대로 붙어 있는지 확인하려고 손을 댔을 뿐 봉인지를 잡아 뜯는 등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장 관계자들의 일관된 진술과 A씨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토대로 A씨가 고의로 봉인지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부정선거방지대(부방대)'에서 작성한 '상황별 대응 매뉴얼', '사전투표 참관인 감시 임무', '투표참관인 행동 지침' 등의 문건이 발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근거 없는 의혹을 가지고 사전투표소 투표함에 부착돼 있던 특수봉인지를 떼어내 훼손했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사전투표관리관이 특수봉인지를 새로 부착하는 등 실제 선거사무 관리의 수행에 방해가 초래됐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이고 범행 당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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