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나이·학교·교과목 명시
[인천=문찬식 기자] 딥페이크(허위 영상물)로 교사들의 성착취물을 제작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유포한 10대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16일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A군에게 장기 2년∼단기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이 판사는 "A군이 만 16∼17세 어린 나이에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왜곡된 성적 충동과 호기심에 휩싸여 범행에 이른 걸로 보인다"며 "텔레그램 대화방 참여자 모두 합성 사진임을 알고 공유한 걸로 보이고 A군은 형사처벌이나 비행 전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판사는 "A군이 반포한 교사 5명의 합성 사진과 영상물에는 피해자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 있고 실명, 나이, 학교, 교과목도 명시돼 있다"며 "일부에는 휴대전화 번호나 인스타그램 아이디도 기재돼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범행은 학생들을 교육하는 교사를 왜곡된 욕망 해소 도구로 전락시켜 성적 비하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제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교사들은 장기간 심리 치료를 받거나 상당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전했다.
직접 재판을 방청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선고 후 "앞으로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 대한 (성 관련) 교육을 강화하겠다"며 "법적 지원이나 심리 치료 지원 등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A군은 중학생이던 2024년 8월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로 교사 5명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뒤 SNS에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남겨졌다.
피해 교사들은 지난 1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으나, A군은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기 전 자퇴해 별다른 징계 처분은 받지 않았다.
조사 결과, A군은 재판 도중 추가로 기소된 사건을 포함해 모두 교사 5명이 포함된 11명의 딥페이크를 35차례 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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