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책 징역 7년…공범들 실형
[인천=문찬식 기자] 사고로 운행할 수 없는 차량을 정상 중고차인 것처럼 꾸며 100억원이 넘는 대출금을 가로챈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현숙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총책 A(4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B(45)씨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2년 6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사고 차량을 정상적인 중고차로 속여 캐피탈 업체 11곳에서 모두 220차례에 걸쳐 100억8400여만원의 대출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범행에 사용할 명의를 확보하기 위해 일정 금액의 대여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전국에서 명의 대여자를 모집했다. 이후 사고로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을 싼값에 사들여 대출 사기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 사진과 번호판 등을 포토샵으로 조작해 사고 차량이 정상적으로 거래되는 중고차인 것처럼 꾸미는 수법도 사용했다. 이어 모집한 명의 대여자 명의로 중고차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캐피탈 업체에 대출을 신청해 돈을 받아냈다.
범행에는 일부 캐피탈 업체의 중고차 대출 영업사원도 가담했다. 이들은 사기 대출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대출 신청에 필요한 링크를 보내주는 등 범행을 도운 것으로 파악됐다.
총책 A씨는 앞서 2019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다 가석방된 전력이 있었으며,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약 1년 9개월 동안 11개 캐피탈 업체를 상대로 100억원 상당을 편취한 점을 들어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판단했다.
또 범행 수법과 피해 규모, 피해 업체 수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특히 A씨의 경우 누범 기간에 범행을 주도한 데다 피해 업체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범행 도중 해외로 출국한 뒤 수사를 피하기 위해 입국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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