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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구 일자리기금 청년기업 융자 지원 안내문. (사진=용산구청 제공)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용산구(구청장 권한대행 김선수)가 오는 2월1일부터 구 일자리기금을 활용해 40억원 규모의 '2023년 청년 기업 융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지역내에서 사업 중이며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구에 거주한 만 39세 이하의 청년(중소기업자, 소상공인)이다. 단, 일반유흥음식점, 무도유흥음식점,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은 제외다.
금리는 연0.8%,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최대 1억원까지 빌릴 수 있으며, 빌린 자금은 경영안정자금, 시설자금, 임차보증금 등으로 사용 가능하다.
지원 희망자는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주민등록초본, 결산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서 등을 갖춰 우리은행 용산구청지점 일자리기금 원스톱창구에서 신청하면 된다.
관련 서식은 구 홈페이지 '구정소식-일자리기금'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구는 매달 20일께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열고 융자 대상을 정한다.
사전 심의 항목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여부, 장애인 및 여성기업 여부, 유망 중소기업, 벤처기업, 산업재산권 보유기업 여부 등이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은 1억원 이내, 5인 미만은 5000만원 이내로 가능하며, 융자는 신청일 다음달 21일 이후 이뤄진다.
김선수 권한대행은 "올해 융자 신청 시 구 거주기간 요건을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하고 융자 규모도 2배로 증액했다"며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기업가들에게 보탬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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