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제2차 본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 1건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양평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등 17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4건, 그리고 주민조례청구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양평군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지원 조례안(주민조례청구) 1건으로 총 23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정례회 주요 내용은 지난 10일부터 9일간 양평군과 출자·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군정 전반에 대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시 도출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하도록 요구했다.
한편, 지난해 6월 제1차 정례회에서 기간 연장한 ▲양평군 청소년안심귀가택시 지원 조례안(주민조례청구)에 대하여 재심의 했으나, 의결 과정에서 과도한 재정 부담과 학생 안전 문제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제기되어 긴 토론 과정 끝에 “부결”했다.
황선호 양평군의회 의장은 이날 폐회사에서 “양평군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이 지적한 사항과 제시한 대안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로 성실히 군정에 반영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양평군의회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항상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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