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8일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4시50분쯤 제주시 삼도일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았다.
그는 8일 뒤인 같은 달 25일 제주시 일도일동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한 데 이어 차량을 압수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두차례 모두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강진군, ‘강진품애’ 100가구 돌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6/p1160278387446244_883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독서의 달’ 도서관 행사 풍성](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4/p1160277818894892_603_h2.jpg)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18~27일 '불갑산상사화축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3/p1160280055016929_746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