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상공인 등 채무 조정 지원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2-03-16 1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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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4800만원 투입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가 소상공인과 금융취약계층의 재기를 돕는다.

시는 과중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금융취약 계층을 위해 ‘2022년도 채무조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파산, 회생, 워크아웃 등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조건으로 이용이 어려웠던 것을 감안해 시 소상공인 서민금융복지 지원센터에서는 직업, 소득, 재산, 상환방법, 상환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적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신속한 재기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의 금융 소외자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정, 저소득자(중위소득 125% 이하) 등 기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며, 예산액 2억4800만원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한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 및 시민은 시 소상공인 서민금융복지 지원센터에 전화상담 후 대면상담을 받을 수 있다.

조인권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서민을 위해 적극적인 채무상담과 채무조정 지원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18년부터 과다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9651명에게 채무해결 컨설팅을 실시했으며, 이 중 1453명에게 개인파산, 개인회생, 워크아웃 등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했다.

특히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에는 4062명이 채무조정상담을 받았다.

채무조정 내용을 살펴보면 개인파산이 1214명(84%), 개인회생 66명(5%), 워크아웃 51명(4%), 기타 122명(8%) 등으로 개인파산 대상자가 가장 많았고, 연령별로는 50대가 31%, 60대가 34%, 60대 이상이 12%로, 50대 이상 연령층이 전체의 77%를 차지했다.

또한 채무발생 원인으로는 소상공인 사업실패(57%)가 가장 많았으며 생활비(18%), 보증(14%), 사기(8%), 기타(3%)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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