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드론 등 주요 15종 농기계 포함… 가까운 농·축협 접수
[안성=오왕석 기자] 안성시는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은 ‘농업인안전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경기도, 안성시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가는 보험료의 최대 82.5%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농업인은 전체 보험료의 17.5%만 부담하면 된다.
세부적으로 ‘농업인안전보험’은 상품에 따라 농업인은 물론 외국인 계절근로자(E-8)까지 사망·장해·치료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농기계종합보험’은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및 드론을 포함한 항공방제기 등 주요 15종 농기계의 대인·대물·자기신체사고 등을 폭넓게 보장한다.
시 관계자는 “농업인들이 제도를 몰라 신청을 못 하는 사례가 없도록 다방면으로 홍보하고 있다”며 “각종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안성시 농업인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든든하게 지원하고 있으니, 많은 가입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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