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중국인 보따리상들과 공모해 휴대품 검사를 하지 않은 채 허위로 물품 반출을 승인해 세금 환급을 받도록 도운 세관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인천지법 형사15부(김정헌 부장판사)는 공전자기록 등 위작과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공항세관 직원 A씨(60)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억39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보따리 상 총책 B씨(49)는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418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9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중국인 보따리상들과 짜고 총 2126차례에 걸쳐 휴대품 검사를 하지 않고 허위로 물품 반출을 승인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택스 리펀드(세금 환급)를 받기 위해 A씨와 공모해 허위로 물품 반출을 승인받은 혐의다.
택스 리펀드는 외국인 관광객이 여행 기간 국내 면세사업자로부터 구매한 물품을 사용하지 않는 상태로 국외로 반출할 경우 해당 물품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다.
조사 결과 이들은 세관의 휴대품 검사만 피하면 물품을 실제 해외로 반출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허점을 악용해 범행했다. A씨는 자신의 근무 일정 가운데 비교적 한산한 시간대를 미리 알려주고, B씨 등 보따리상들이 검사대를 찾으면 실제 검사 없이 반출 확인 도장을 찍고 전산상 반출 승인까지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친분이 있는 중국인들과 공모해 이들에 대한 휴대품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세관장의 검사 조치를 방해했다"며 "이러한 범행은 관세법 입법 취지를 훼손해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또한 ""범행 기간이 약 5년 6개월로 장기간이고 허위 승인 건수도 수천 건에 달한다"면서도 "반출 승인한 물품 대부분이 중국으로 반출돼 국내 유통 물량이 극히 적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적용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물품 구매자인 보따리상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조세포탈의 주체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인터뷰] 고선희 인천시 서해구의장](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721/p1160278975474412_540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종로구, 분야별 여름재난 대응 총력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720/p1160280264326707_55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민선9기 'B.I.G 부천' 3대 비전 제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719/p1160269680011023_866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문화재단, 이달 기획공연 라인업 발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715/p1160278964919858_867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