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관리 대상은 제수용 및 선물용 농·축산물로, 설 명절에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12개 품목(사과, 배, 포도, 복숭아, 배추, 무, 양파, 밤,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이다.
단속 대상은 식품접객업소, 할인매장, 대형유통업소, 재래시장, 생산자단체 매장 등으로 업체의 원산지 미표시, 표시 방법 위반, 거짓 표시 등 여부를 확인한다.
농축산물의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이 우려되게 표시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구 관계자는 “제수용품을 구입할 때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의심되면 남동구 농축수산과로 즉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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