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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중구청 전경. (사진제공=중구청) |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중구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통해 장애인 차별적 자치법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총 19건의 자치법규를 발굴, 일괄정비를 추진한다.
정비대상 자치법규는 ▲장애인 차별적 용어인 ‘심신장애’, ‘정신장애’를 ‘건강상의 이유’로 변경하는 자치법규 13건 ▲장애인을 부정적으로 표현한 자치법규 6건이다.
우선 장애인을 보호가 필요한 대상으로 보고 이들을 돕는 사람을 ‘장애인 보호자’로 표현한 사항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장애인 관련자’(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사람)로 정비한다. 이 경우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사람으로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또 장애인 이외의 사람을 ‘일반인’으로 지칭해 장애인을 비정상인으로 암시한 표현을 삭제한다.
홍인성 구청장은 “자치법규에서 장애인 차별적 용어 및 표현의 일괄정비를 추진함으로써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인권을 침해하거나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발굴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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