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옥외광고물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2021년 3월 조례 개정했고, 4월부터 12월까지 옥외광고물 허가ㆍ신고 수수료를 전액 감면해 소상공인의 다각적 지원에 동참한 바 있다.
올해에도 17일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수수료 전액 감면’하기로 결정됐다.
옥외광고물 수수료는 간판, 현수막 등 광고물 종류나 크기별로 상이하고 광고물을 설치ㆍ변경ㆍ연장시 납부해야 하나 소상공인은 모든 광고물에 대한 수수료가 전액 감면된다.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시 소상공인확인서를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포털에서 무료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경기침체로 지쳐 있을 소상공인에게 수수료 감면을 통해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다각적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지역경제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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