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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택시청 전경. |
[평택=오왕석 기자] 평택시는 지난 6일 주한미군 주변지역 오염 토양 정화에 투입한 비용을 국가에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여 약 16억 원 전액을 배상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평택시가 2024년 5월 캠프 험프리, 지휘소연습(CPX) 훈련장, 오산에어베이스 주변 오염 토양을 정화한 뒤 그 비용을 국가에 청구하면서 시작됐으며, 법원은 평택시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으며, 현재 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절차가 진행 중이다.
정화 대상지는 2018~2019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토양조사에서 석유계탄화수소(TPH), 벤젠, 카드뮴, 아연 등이 검출된 지역이다.
정화물량은 캠프 험프리 및 지휘소연습(CPX) 훈련장 주변 1617㎥, 오산에어베이스 주변 843㎥ 등 총 2460㎥ 규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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