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손우정 기자] 경기 의정부시가 오는 2023년 1월부터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를 추진한다.
2일 시에 따르면 시는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시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7년 인상 이후 5년간 동결해왔다.
하지만 수돗물 생산과 하수처리 비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21년 기준 상수도 66.1%, 하수도 49.04%까지 요금 현실화율이 떨어져 2021년 한 해 동안 275억원의 영업손실액이 발생했다.
이 같은 영업손실은 최근 3년간 총 619억(상수도 244억원, 하수도 375억원)이 발생했다.
이에 시는 재정적자 구조를 개선함과 동시에 상수도 노후관로 교체, 하수관로 정비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오는 2023년부터 4년간 단계적으로 요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상수도는 사용량이 많은 다인 가구에 높은 요금을 부과하고 있는 가정용 업종의 누진제를 폐지하고 오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7%씩 인상할 예정이다.
아울러 하수도 요금은 오는 2023년 8.91%, 2024~2026년 16.22%씩 인상해 현실화율을 각각 90%, 80%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번 인상으로 상하수도 요금의 부담액은 월 20㎥(톤)을 사용하는 가정의 경우 기존 2만1200원에서 오는 2023년 1월부터는 2만2400원으로 1200원이 오를 전망이다.
최규석 맑은물사업소장은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 요금인상을 불가피하게 추진하게 되어 송구스럽다”며, “이번 인상을 통해 공기업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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