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시설을 구분할 때 이용자의 시설 거주 여부에 따라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이용시설로 구분하며 기존 장애인복지시설 인권관련 제도가 장애인거주시설에 편중돼 있던 부분을 장애인이용시설까지 확대 적용해 시설 이용자의 인권침해 사고의 재발을 막겠다는 목표다.
세부 추진 내용은 ▲인권실태 전수조사 ▲종사자 인권 교육 내실화 ▲장애인복지 유관기관 실무 네트워크 운영 ▲사회재활교사 돌봄 인력 충원 ▲인권지킴이단을 활용한 외부 인권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이다.
구 관계자는 “장애인 인권침해사고가 더 이상 재발되지 않도록 세부계획 추진에 노력해 장애인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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