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희망저축계좌 가입자 모집··· 본인저축액의 3배 돌려받아

박준우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3-02-10 17: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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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희망저축계좌 Ⅰ·Ⅱ'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희망저축계좌는 일하는 수급자, 차상위 가구의 자활에 필요한 목돈 마련을 돕는 산형성 지원사업으로, 수급자의 근로활동을 장려해 실질적인 자립 및 자활을 촉진한다.

 

가입대상과 지원조건 등에 따라 희망저축계좌Ⅰ과 Ⅱ로 나뉘며, 3년 만기 적금 형태로 운영된다.

 

먼저 희망저축계좌Ⅰ는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 조건은 3년 후 탈 수급이다.

 

해당 계좌의 가장 큰 특징은 본인 저축액의 3배 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3년 만기 후에는 본인 저축액 360만원에 정부 지원금 1080만원이 합쳐져 총 1440만원을 지급받게 되며, 탈 수급 장려금도 최대 72만원 추가 지급받는다.

 

희망저축계좌Ⅱ는 주거 및 교육급여 수급 및 차상위 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가입을 원하는 가구는 자립역량 강화 교육 10시간을 이수하고, 자금 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월 10만원 저축 시 3년 만기 후에는 본인 저축액 360만원을 포함해 최대 72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단, 매월 본인 적립금을 입금하지 않는 경우 해당 월 정부 지원금도 적립되지 않는다.

 

희망저축계좌Ⅰ의 지원을 원하는 경우 13일까지, 희망저축계좌Ⅱ의 지원을 원하는 경우에는 오는 22일까지 신분증과 신청서, 저축 동의서 등을 지참해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 및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거나 구 생활복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희망저축계좌 사업으로 저소득 가구들이 3년 후 목돈 마련에 성공해 목표하는 바를 이루길 바란다”라며 “근로의사가 있는 성실한 저소득 가구가 더 나은 삶을 향한 희망을 갖도록 구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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