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상한제 확대등 호평

[부천=문찬식 기자] 경기 부천시가 경기도 주관 ‘2024년 제13회 경기도 청렴대상’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경기도 청렴대상’은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에 기여한 기관 및 공무원을 발굴해 시상하는 제도다.
경기도는 ▲도정 청렴도 제고 기여도 ▲반부패 청렴 노력도 ▲청렴시책 개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서류심사와 후보자 검증 과정과 청렴대상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전년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던 부천시는 ‘최우수기관 연속 참여 제한’ 완화로 올해 참여하게 됐다.
시는 상시적인 부패방지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한 ‘수의계약 상한제 확대 운영’ 시책이 좋은 평가를 받아 제13회 청렴대상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도내 청렴대상 최다 수상(6회)의 쾌거를 이뤘다.
시는 수의계약을 2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계약에서도 적용하도록 개선해 ‘공정한 계약기회를 제공해 청렴도를 향상하겠다’는 목표를 두고 수의계약 상한제를 확대 운영했다.
이는 기존의 2000만원 이하 계약에 대해서만 업체별 수의계약 횟수 제한을 두었던 것을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이행실태 특정감사’를 통해 수의계약 시 업체쏠림 현상 등 위반사례를 발견해 착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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