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포시 풍무역세권 개발 사업부지 전경 |
지급 대상은 1차 보상협의 완료자로 지장물이 없는 전답은 100% 지급되고 건축 등 지장물이 설치된 토지 및 건물주에게는 보상비의 80%가 우선 지급되고 나머지 20%는 이주 완료 후 지급된다.
1차 보상협의 완료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완료한 후 내년 2, 3차 보상협의 및 수용재결 신청 등 후속 절차를 이어갈 방침이며 이주자 택지·생활대책용지 등도 공급될 예정이다.
풍무역세권개발은 지난해 11월 보상 협의회를 구성해 올해 1월 첫 보상 협의회를 열고 이후 3차례 보상협의회 및 5차례의 보상실무협의회를 개최, 보상액 평가와 잔여지 범위를 정했다.
아울러 이주대책 수립 등을 위한 토지 주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해 왔다. 2020년 9월 보상계획 공고를 거쳐 올해 8월 17일부터 보상협의를 시작해 10월 29일 1차 보상협의를 완료했다.
사우동 486-2 일원에 추진되는 김포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2019년 10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에 이어 금년 내 실시계획 인가를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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