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공동생활가정도 포함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사회복지인의 처우개선비를 증액했다고 밝혔다.
구는 이달부터 사회복지시설에서 정규직과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비정규직 직원의 처우개선비를 월 6만원에서 월 7만원으로 인상했다. 주 40시간 미만 직원에 대해서는 월 3만원에서 월 4만원으로 높였다.
또한 기존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던 장애인공동생활가정 10곳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이곳에 근무하는 15명의 사회복지인에게 동일한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구 관계자는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뿐만 아니라 앞으로 조례 개정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대상 시설을 늘려갈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구는 사회복지인을 위한 국내연수도 실시한다. 국내연수는 제안형과 공모형 두 가지 방식으로 구성되며, 수행기관(사회복지법인 서울시도봉구사회복지협의회)을 통해 진행된다.
대체 인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업무 공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수 기간과 장소를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신규 직원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시설 간의 네트워크가 부족함을 고려해 연수 유형을 다양화했다.
앞서 구는 사회복지시설로부터 신청을 받고 제안형 연수 총 17명, 공모형 연수 3팀(16명)을 선정했다. 이들은 올해 하반기에 연수를 떠날 예정이다.
오언석 구청장은 “최일선에서 묵묵히 힘써주시는 사회복지인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도 도봉구 지역 내에서 일하면서 소속감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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