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역내 취약노동자가 많이 근무하는 중소기업(제조업) 등을 우선 지원할 예정으로, 이는 오는 8월부터 사업주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른 조치다.
사업 보조금은 휴게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은 1곳당 2000만원까지, 신설은 3000만원까지, 3개 이상 사업장의 휴게시설 설치는 4000만원까지 지원되며, 1곳당 사업주의 20% 의무 부담률이 있다.
신청 자격은 지역내 중소기업(제조업)으로 사업자 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에 있고 최근 2년간 매출액 평균 300억원 이하이며, 종업원 200명 미만의 기업에 한한다.
또한 휴게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 목적에 맞도록 건물주, 임대자의 동의가 필수며, 설치 후 3년간 유지해야 한다.
공모기간은 오는 21일부터 3월8일까지 15일간으로 현장조사 및 심의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장덕천 시장은 “제조업 등 중소기업이 대다수인 우리 부천시의 현장 노동자들의 안전하고 행복하게 일할 권리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 중이며, 우선 열악한 휴게시설을 설치ㆍ개선하는 사업을 통해 민간에 확산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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