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현물 출자등 합의 나서··· 3월 구역지정 신청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을왕산 IFUS HILL 복합영상산업단지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원활히 하고 공항경제권 사업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증대하기 위해 인천공항공사를 공동사업시행자로 함께 한다고 26일 밝혔다.
사업 부지의 86%를 소유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최근 이 사업과 관련한 공식적인 참여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업 시행 예정자인 아이퍼스힐(주)가 3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공항공사의 사업 참여 방안에 대한 협약 체결 후 공동사업시행예정자 구조로 사업계획을 변경한다는 계획이다.
인천경제청은 그동안 토지 소유자인 인천공항공사의 사업 참여를 바라고 있었으나 인천공항공사의 입장표명이 명확하지 않아 인천경제청과 사업 시행 예정자인 아이퍼스힐(주)는 그동안 산업통상자원부의 추가 보완사항인 국내 메이저 미디어그룹사의 투자 확정과 외국인직접투자 신고 등을 이행했고, 이달 구역 지정을 신청하고자 주민 의견청취 등 절차를 이행하고 있었다.
당초 구역 지정 신청 이후 6개월간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하반기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ㆍ의결 및 경제자유구역 지정ㆍ고시를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오는 2023년 실시계획 승인 등의 향후 일정을 세워두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공항공사의 사업 참여 의사에 따라 3자 협의체를 통한 공사의 사업참여 협약을 먼저 체결하고 오는 3월께 구역 지정 신청을 하기로 했다.
3월께 구역지정 신청을 하더라도 구역 지정 선행 절차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려면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까지 최소 6개월이 소요돼 전체적인 구역 지정 및 사업시행 계획에는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전했다.
또한 아이퍼스힐(주)도 공항공사 참여를 긍정적으로 보고 시행자 참여에 대한 토지소유자 현물 출자 및 조성토지 공급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협의체를 통해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
을왕산 IFUS HILL 개발 사업은 중구 을왕동 산 77-4번지 일대 80만7733㎡ 에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영상산업단지 등을 건립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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