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엔 '금고 8월' 집행유예
[인천=문찬식 기자] 철강업체에서 작업 중 후진을 하다가 60대 화물차 운전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지게차 운전자와 해당 업체 사장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임은하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게차 운전기사 A(52) 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임 판사는 또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철강업체 사장 B(64)씨 등 업체 관계자 2명과 법인에 벌금 500만∼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2월12일 오전 7시51분경 인천시 한 철강공장에서 지게차를 몰고 후진하다가 화물차 운전기사 C(사망 당시 67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화물차에 실린 철강 코일을 내려 창고로 옮기는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
사고 현장에는 지게차 운행 시 보행자의 출입을 막는 시설물이 설치돼 있지 않았고, 통제 요원도 따로 배치되지 않았다.
조사 결과, 안전책임자인 B씨는 작업을 지시하고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지게차의 제한속도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임 판사는 "피고인들이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며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해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반면, 임 판사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해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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