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서귀포의료원에서 투석 치료를 받던 60대 남성 A씨는 상태가 악화하자 의료원 측의 권유로 지난 12일 오후 2시30분께 제주대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이송됐을 때 제주대병원 응급실이 포화상태였던 탓에 A씨는 병원 로비에서 대기해야만 했다.
A씨는 1시간 넘게 기다리다 심정지를 일으켰고, 의료진이 심폐소생술(CPR)을 했지만 결국 사망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A씨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의뢰한 한편 의료기관 간 대처가 적절했는지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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