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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부평구청 제공 |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부평구가 최근 구청에서 ‘2023년 제3차 규제혁신 전담팀(TF) 회의’를 열고 부평구 중앙규제 발굴 과제를 선정했다.
22일 구에 따르면 앞서 각 부서에서 규제혁신이 필요한 과제로 기업·소상공인·주민의 일상불편 해소 및 소극행정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제출받았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총 16건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심의 결과 총 15건이 규제혁신 대상에 선정됐으며, 내용은 ▲등록 동물의 소유권 이전 신청 시 관할 주소지 신청 규정 삭제 ▲의료기관 명칭 표시 방법 완화 ▲산림보호법 개정을 통한 공단 자체 방제 시행 등이다.
이번에 발굴된 안건은 오는 10월 예정된 ‘시-군·구 합동 규제혁신 전담팀(TF) 회의’에서 타당성·효과성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거쳐,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회의에 최종 제출될 예정이다.
윤백진 부평구 규제혁신 전담팀(TF) 단장은 “장기간 정착된 행정 관행이나 관계 부처, 법령으로 인한 구속 등 주민·기업·소상공인 활동에 규제가 되는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우리 구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부평구가 제출한 ‘장애인표준 사업장 생산품 수의계약 기준 명확화’ 규제는 행정안전부가 수용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현재 입법예고 중이며, 연내에 규제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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