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
시는 올해 1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농작물 피해예방시설인 철망울타리, 전기울타리, 조류퇴치기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농가에게 총설치비의 60%,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한다.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가는 16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 농경지 소재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해야 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알아볼 수 있다.
시는 매년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 전년도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을 받은 농가, 피해 발생에 대한 자구노력이 있거나 3농가 이상 권역설치 하는 경우 우선 지원한다.
이전에 지원을 받아 피해예방시설 설치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농지에 재설치하거나 농림부의 FTA기금으로 피해예방시설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지난해 71농가에 약 2억 원의 피해예방시설 설치비를 지원했으며, 농작물 피해 보상액으로 67농가에 6000만 원을 보상했다.
시 관계자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많은 농가들이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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