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과세기준일 6월1일을 기준으로 건물 소유자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2022년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인하하기로 약정(갱신·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임대료 3개월 평균 인하금액 50%를 7·9월 정기분 재산세에서 최대 200만원 한도로 감면 적용받게 된다.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은 2022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재산세 감면신청은 지방세 감면신청서와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 및 임대차계약서, 임대차변경계약서 등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세금계산서, 계좌거래내역 등을 구청 세무1과로 제출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비가 위축돼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함께 이를 극복해나가는 임대인들에 대한 재산세 감면 지원으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착한임대료 운동이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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