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손우정 기자] 경기 남양주시가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오는 2023년 5월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
현재 주택임대차 신고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 간 임대기간과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과 동시에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6월1일부터 시행 중이다.
시는 이번 연장 결정이 시민의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행정 여건을 위해서이며, 통상 임대차 계약기간이 2년인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3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지난해 6월1일 이후 체결된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금액 변동이 있는 재계약 포함)을 한 경우다.
임대차 계약 신고는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읍·면·동을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은 주택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것이므로, 2021년 6월1일 이후 주택임대차 계약은 2023년 5월31까지는 꼭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주택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되니 시민분들의 자발적인 신고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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