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개인분’은 7월1일 기준 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된다.
납부세액은 1만2500원이며,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지역내 사업소를 둔 법인사업자와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신고·납부 대상이다.
개인사업자는 6만2500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의 규모에 따라 6만2500원부터 25만원까지 기본세액이 부과된다.
또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할 경우 1㎡당 250원을 연면적 세액으로 신고·납부해야 하며, 오염물질 배출사업소는 1㎡당 500원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시는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해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대상자에게 8월 중순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다만, 납부서상 세액과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이 다른 경우 위택스, 팩스 또는 구청 방문을 통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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