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군에 따르면 이번 보상금 신청대상은 국방부 고시에 따른 제병협동훈련장(진강산) 일원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0년 11월27일~2021년 12월31일까지 실제 거주한 346가구이다.
보상신청은 군 환경위생과 또는 거주지 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등기우편은 마감일 소인까지만 유효하다.
보상금액은 소음 기준에 따라 1인당 1종은 월 6만원, 2종은 4만 5000원, 3종은 3만원으로, 사격일 수, 전입 시기 및 근무지 위치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군은 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5월까지 결과를 개별통보하고, 통보 후 60일 이내 보상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당해연도 보상금은 내년 2월에 소급해서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군 소음피해 보상제도의 첫 시행에 따라 대상자가 빠짐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건의해 대상자에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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